판례 (약탈-2025-04-006)

약탈 활동 이후 10분 이내 퇴장으로 인한 아이템 복구 사건


✅ 사건 개요

  • 가해자: eeodow

  • 피해자: Kr_Killer

  • 관련 유저: Mandu_A

  • 사건 요약 가해자 eeodow 유저는 약탈 규정에서 정한 ‘약탈 이후 10분 이내 퇴장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약탈 후 피해자의 허락을 명확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Kr_Killer 저 핵검 안거실거죠?”, “42분 동안 말 없으면 나갈게요” 라는 전체 채팅 발언 후 서버를 이탈하여, 이에 따라 아이템을 약탈당한 피해자 Kr_Killer 유저가 복구를 요청하여 사건이 접수된 사례이다.


🔍 사건 경과

  1. 위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는 관련 유저 Mandu_A 유저의 소유인 집에서 교전이 발생함

  2. 피해자 Kr_Killer 유저는 관련 유저 Mandu_A 유저를 처치하여 일부 아이템을 취득한 뒤, 가해자 eeodow 유저에게 사망하여 모든 아이템을 잃게 되었다.

  3. 가해자 eeodow 유저는 약탈 이후 10분 대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명확한 허락 없이 전체 채팅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서버에서 퇴장하였다.

  4. 피해자 Kr_Killer 유저는 자신의 약탈당한 아이템의 복구를 요청하였고, 추가로 Mandu_A 유저에게서 취득한 아이템은 이미 약탈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도 복구를 요구하였다.

  5. 운영진은 약탈된 본인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복구를 인정하였으나, 관련 유저 Mandu_A 유저에게서 얻은 아이템은 복구 대상이 아님을 결정하였다.

  6. 피해자의 요청을 일부 반용해 피해받은 본인의 아이템에 대해서만 복구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건은 공식 종결됨.


📜 관련 규정

  • 본 사건은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약탈’ 중 ‘약탈 이후 10분간 서버 퇴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 이 조항은 핵 및 불법 프로그램 탐지 목적의 시간을 포함하나, 분 단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10분을 정확히 초과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필수이다.


⚖️ 판례 요약

  • 본 사건은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약탈’ 조항에서 명시된 “10분 이내 퇴장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 피해자에게 퇴장을 미리 고지 했더라도 명시적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퇴장하는 것은 규정의 예외 항목이 아니기에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 운영진은 피해자가 약탈당한 본인의 아이템에 한하여 전량 복구 조치를 실시하였다.

  • 피해자가 추가로 요구한 다른 유저의 아이템 복구는, 교전 결과에 따른 취득이므로 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련 유저로부터 취득한 아이템이 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피해자가 해당 아이템을 취득한 후 해당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는 불확실하며, 또한 살아 나갈 수 있었거나 해당 교전을 이길 수 있었을거라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변수가 많은 게임 특성상 이를 복구할 경우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판례는 약탈 후 대기 시간 규정의 절대성과 “복구 범위” 를 명확히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본 판례는 유사 사건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함.


🛡️ 운영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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